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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긴급)

공고 제2018 - 007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긴급)

  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사업예산 : 금33,000,000원(금삼천삼백만원)   ※ 부가세 포함


4. 입찰참가자 접수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 2018. 4. 27.(금) 14:00까지

  나. 접수처 : 안동과학대학교 본관 1층 행정지원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 평가 : 2018. 4. 30.(월)

   ※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제안설명회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5. 업체선정방법

  가. 선정기준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심사결과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업체부터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심사통과 업체 통보 : 개별통보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대학교의 업체 선정방법과 평가기준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사.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신분증 지참) 1부

   4)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1호, 제2호>

   5) 제안서 각 8부  ※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USB 1개 별도 제출

   6)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7) 과업 투입 인력 조직표 <서식 제4호>

   8) 연구원 주요 경력사항 <서식 제5호>

   9)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서식 제6호>

  10)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제안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7호>

  13) 가격입찰서 1부 <서식 제8호>

  14)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증빙서류 1부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서를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 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 대학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대학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10. 기  타

 가.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시키고,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라.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본 대학이 결정한 기준에 의하며, 선정기준 방법에 관한     일체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 문의처

    사업수행관련 : 기획조정본부(류승원)  054-851-3721

    입찰관련 : 행정지원처 (김재현) 054-851-37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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