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가산점제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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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5 |
작성자 남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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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가산점제도 현황
1.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5~6% 가산점 부여 전기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항공우주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수로, 해양교통시설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기능8급 이하와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부여. (단, 가산특전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네 한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 시, 필기시험 만점의 6% 가산점을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일정 가산점(4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