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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가산점제도 현황

□ 전기기사 가산점제도 현황

 

 1.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5~6% 가산점 부여

     전기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항공우주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수로, 해양교통시설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기능8급 이하와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부여. (단, 가산특전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네 한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 시, 필기시험 만점의 6% 가산점을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일정 가산점(4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