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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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5 |
작성자 남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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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산업기사는 비전공자가 응시할 수 없는 종목 2. 전기산업기사응시자격은 기술자격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경력자로 분류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의 경우 시험응시 대상
▶ 기술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유사분야 기사 등급 이상 , 기능사+실무경력 1년,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시 응시자격에 부합
▶ 관련학과 졸업자일 경우는 전문대졸이나 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일 경우 응시
▶ 순수경력자일 경우 동일, 유사 분야 실무경력 2년일 경우 전기산업기사시험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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