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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공고 제2020-177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5조에 따라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 좌우조합 국문 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3pixel, 세로 193pixel

 

 

 

 

알 림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기 술 사

-

08:30

09:00 17:20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 종목별 시험 시작시간은 별도 공고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은
필답형 실기시험만 해당

기사, 서비스 등급은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이 해당

기 능 장

1

09:00

09:30 제한시간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1

09:00

09:30 제한시간

2

13:00

13:30 제한시간

기 능 사

1

09:00

09:30 제한시간

2

11:00

11:30 제한시간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기능장, 기능사

1

09:10

09:3010:30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임

산업기사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 종목별 시험 시작시간은 별도 공고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전종목 해당

2

09:40

10:0011:00

3

10:40

11:0012:00

4

11:10

11:3012:30

5

12:40

13:0014:00

6

13:10

13:3014:30

7

14:10

14:3015:30

8

14:40

15:0016:00

9

15:40

16:0017:00

10

16:10

16:3017:30

산 업 기 사

1

08:40

09:00제한시간

2

11:10

11:30제한시간

3

12:40

13:00제한시간

4

14:10

14:30제한시간

5

16:10

16:30제한시간

6

16:40

17:00제한시간

*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기능장, 기능사 및 산업기사 CBT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함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기사 제4회 시행 종목 중 기사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CBT 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까지 제출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자격서류 제출기간 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공단 창립기념일[3.18()],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5.19()] 및 토요일, 휴일은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방문)를 접수하지 않음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지참 준비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토요일 시행 : 기능장 제69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
2·3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능사 제1·4회 필답형 실기시험

  일요일 시행 : 기능장 제70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
1·4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능사 제2·3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포함)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 분산시행 시 시행일정은 별도 공지예정

기술사 제124회 면접시험 접수는 6.146.17, 7.57.8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2019년 제118회 필기합격자는 6.146.17에만 접수가능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현지채점종목 : 1차 합격자 발표일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 2차 합격자 발표일

상시검정 안내

  ‘21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4종목이며,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시검정 시행종목(14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 시행종목은 산업계 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분야 기능사등급 일부 종목에 대하여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물품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기술사, 기능장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답안 정정시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하며, 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수령은 ‘21.5.1부터 폐지예정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1.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기능사 제2, 3, 4)과 통합 시행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
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 상시검정 종목 조정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병행 시행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
일부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

󰊳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원서접수 분산실시

   -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필·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니 유의바람

󰊴 산업기사 전종목 CBT 시행

   - 2021년 산업기사 전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

  기사등급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일정 조정

   - 필기시험 시행일 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응시자격서류심사 실시

   기사·산업기사·서비스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에 응시자격서류심사가 마감됨

󰊶 검정시행 조정제도 도입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도 ‘22년 도입

   - (도입대상)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 2021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2020년 신설 자격종목)

종목명

소관부처

시행회별

신발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사 제3

* 2020년 신설 종목 수시검정(필기시험 `20. 11. 15 시행, 실기시험 `21년 상반기 시행 예정)
별도로 시행

 

 

 

 

 

 

 

 

 

.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험

시 행

합격(예정)  발 표

원서접수

시 험

시 행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인터넷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사·

서비스

1

1.251.28

3.7()

3.19()

3.83.30

(휴일 제외)

3.314.5

(휴일제외)

4.245.7

5.21(1)

6.2(2)

산업기사

1.261.29

3.23.12

4.14.6

(휴일제외)

기사·

서비스

2

4.124.15

5.15()

6.2()

5.176.11

(휴일제외)

6.146.17

7.107.23

8.6(1)

8.20(2)

산업기사

4.134.16

5.95.19

6.156.18

기사·

서비스

3

7.127.15

8.14()

9.1()

8.169.10

(휴일제외)

9.139.16

10.1610.29

11.12(1)

11.26(2)

산업기사

7.137.16

8.88.18

9.149.17

기사·

서비스

4

8.168.19

9.12()

10.6()

9.1310.15

(휴일제외)

10.1810.21

11.1311.26

12.10()

12.24()

산업기사

8.178.20

9.59.15

10.1910.22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시행회란은 “1. 정기검정 시행일정의 표와 연계하여 확인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종목별 시행회

    * 산업기사 등급 필기 전 종목 CBT 실시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전기전자

전기

1·2·3

1·2·3

전기전자

전기공사

1·2·4

1·2·4